😮 3384 저도 궁금해요!
02-23
금융소득(해외주식, 해외펀드) 세금 질문입니다.
올해
미국주식으로 2500만원
중국 펀드로 300만원을 벌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을 낸다고 들어서요.
세금을 내게 될까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게되고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세금도 내고, 별도로 금융소득 세금도 내게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국주식과 중국펀드가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명확한 판단이 안되 일반적인 사항 말씀드립니다.
미국주식과 중국펀드가 각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 초과분부터는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계처리 및 매매수익에 대한 질문
1.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직전연도 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손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소득 500만원과 상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해외파생상품은 해외주식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손익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4.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손익만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 손실과 국내주식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절세하시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증여시 시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시미권자 한국에 해외금융자산 신고 질문
네 맞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ntscafe/223128822893에서도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시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본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 , 배달일(프리랜서)은 사업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판단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니, 종합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통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신청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이월과세
1. 2024년 해외주식 판매손실이 -2000만원 발생했어요. 이것을 신고하면 차후 해외주식 판매손익과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2023년 해외주식 판매손실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자료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됩니다 양도세는 이월해서 결손금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5764213
양도소득세
캐나다 거주자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거래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국외 자산(해외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무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현재까지 캐나다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셨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남편명의의 한국주택이 있어도 비거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도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국내 주식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2352&wnKey=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323
등록일자 : 2025.06.05.
생산일자 : 2025.05.26.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체류기간은 5년 미만으로, ’24.9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만료됨
○’24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미국상장 개별종목)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발생함
2.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ETF 세금의 모든것 (자연 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ETF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어 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어떤 분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분은 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상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입니다-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세법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 봅니다.-그래서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시 말해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예외를 만들어주는 규정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그 결과 코스피200 같은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가 됩니다.-다만 이 제외 규정에는 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등이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해외지수·채권·원자재·통화·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ETF는 수익증권이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거래세가 없다는 점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은 없고, 분배금만 있습니다-KODEX 200, TIGER 반도체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매매차익은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구조입니다.-대신 분배금에는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즉 국내주식형 ETF는 아무리 크게 차익을 내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고, 분배금 규모만 관리하면 되는 상품입니다.· · ·국내상장 기타 ETF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이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인 ETF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과세대상 = MIN(실제 매매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과표기준가격)-분배금도 같은 방식으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릅니다.-과표기준가격이란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과세대상만 남긴 기준가격으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MTS에서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900원에 사서 10,500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600원이지만,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격이 9,800원에서 10,300원으로 500원만 올랐다면 둘 중 작은 500원에 15.4%를 적용해 77원이 원천징수됩니다.-'보유기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간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관건은 과표증분의 크기입니다.-그래서 같은 15.4%라도 체감이 다릅니다.국내주식 레버리지·인버스형은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미미한 반면,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은 과표증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거의 같아 차익의 15.4%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매차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해외상장 ETF — 세금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등).-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되며,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세율만 보면 22%가 15.4%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여서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이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상장 쪽 22%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손익통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국세청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양도손실은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손실로 국내상장 ETF 이익을 상계하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해외주식 양도소득끼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 ·ETF를 증여하면 증여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먼저 평가방법입니다.ETF는 상장주식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기준가격이 없다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씁니다.-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는 것(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대비됩니다.ETF는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날의 증여가 곧바로 평가액 절감으로 이어집니다.-그런데 진짜 함정은 소득세 쪽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시점까지 쌓인 보유기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국내상장 기타 ETF를 증여할 경우, ① 증여자에게 보유기간 이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먼저 부과되고, ② 그다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국내주식형 ETF는 애초에 과표증분이 미미해 ①단계에서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 · 배우자에게 넘기면 소득이 분산되겠지 라는 생각의 함정-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분들이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해두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내 금융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하지만 앞서 본 규정 때문에 증여를 위해 계좌를 이체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이 이미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이후 발생분뿐입니다.-결과적으로 소득 분산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증여자에게 잡힌 그 배당소득이 다시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오히려 세부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ETF 증여는 '아직 쌓인 이익이 적을 때' 실익이 큽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난 뒤보다, 매수 초기이거나 조정 국면일 때 이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대안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직접 매수하는 방식도 비교해볼 만합니다.이전 시점 배당소득 문제가 없고 이후 수익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좌 운용의 실질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고, 금전은 증여 반환 특례(상증법 제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 ·세금표에는 없지만 더 아플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ETF 상담에서 세율만 비교하다 놓치는 부담이 건강보험료입니다.-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15.4%만 보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크게 담았다가, 매도한 해에 소득세보다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반면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SA와 연금계좌는 분리과세·과세이연 구조여서 기준선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ISA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계좌 내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연금저축·IRP는 운용 중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되며, 납입액 세액공제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어차피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를 절세계좌에 넣으면 혜택이 중복되어 한도만 소진됩니다. 과세되는 기타 ETF를 ISA·연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같은 지수라도 상장지가 다르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후자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2. 매도 전에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하세요. 화면상 수익률과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3. 금융소득 2,000만원 라인을 연 단위로 관리하세요. 대량 매도는 연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ETF 이익과 해외상장 ETF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5. 증여 전에 누적 평가이익부터 계산하세요. 이익이 클수록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부담할 배당소득세가 커져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6. 증여세 신고는 세액이 0원이어도 하세요. 자녀의 취득자금 원천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증권시장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평가), 제53조,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4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 -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 양도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손실은 통산 불가

종합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현대차우선주)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령대별 배당 ETF 선택과 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 중 무엇이 세후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같은 수익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질문 많이 주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2024년 12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즉 10년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이 약 1년 9개월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익률 1위 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 배당 ETF 3선 —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배당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배당률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 입니다.20대와 60대에게 필요한 상품은 정반대입니다.▶ 20~40대 : SCHD (미국 상장 · 배당성장형)- 이 시기는 배당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재투자로 굴리는 시기입니다.지금 배당률이 높은 상품보다, 배당이 매년 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상품이 20~30년 뒤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장점:10년 총수익률 258.05%, 10년 연환산 약 1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연 9.39%, 배당이 연 9.22%로 함께 성장해 복리 효과가 컸습니다.보수는 0.06%로 매우 낮고 104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단점: 강세장에서 S&P500 대비 뒤처집니다. 현재 배당률은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3.4%로 고배당 이 아닙니다. 환율 위험도 그대로 부담합니다.-세금상 유리한 점: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수익률 1위 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종합소득세
외국계 직장인 필독! RSU·ESPP 세금 폭탄 피하는 완벽 가이드 [2026년]
외국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SU·ESPP 세금 이야기안녕하세요, 김동영 세무사입니다. RSU·ESPP로 받은 주식, 혹시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ESPP(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를 통해 주식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지만, 세무 처리를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보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고 현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RSU와 ESPP의 개념부터 2단계 과세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사가 직접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SU와 ESPP, 뭐가 다른가요?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쉽게 말해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3년 더 근무하면 주식 100주를 줄게 처럼 베스팅(Vesting) 조건이 붙습니다.별도의 매수 대금이 필요 없는 무상 지급입니다.주식을 받는 날(귀속일, Vesting Date)의 시가 전체가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ESPP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할인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내 돈이 들어가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계산의 기준은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이 소득입니다.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 회사에서 준 보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해외 주식 보상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 시]와 [매도 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단계: 주식을 받았을 때 → 근로소득세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은 회사가 급여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SU: 귀속일(Vesting Date) 종가 × 수량ESPP: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에서 직접 주는 주식 보상은, 한국 지사 급여 명세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방법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드립니다)2단계: 주식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기본공제(연 250만 원)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던 당시의 시가가 나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신고 시기: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도 가능)세무사가 강조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체크 1. 환율 계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모든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환율과 판 날의 환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 공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크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RSU·ESPP로 취득한 주식 가액과 해외 계좌의 현금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체크 3.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해외 주식 보상을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과 외국 본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국내 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강화되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2026년 5월 신고 전 최종 정리RSU와 ESPP는 훌륭한 보상 제도이자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무 처리가 복잡해 전문가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가 잠자고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황을 점검하세요.절세의 첫걸음은 취득 시점의 근로소득 신고, 특히 납세조합을 활용한 매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Q. RSU를 받았는데 한국 급여 명세서에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A.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Q. RSU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베스팅(Vesting)이 된 시점, 즉 주식을 받은 날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Q. ESPP 취득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A.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매수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납부한 할인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A. 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Q. 납세조합 가입이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하나요?A. 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RSU·ESPP 보상이 큰 경우라면 납세조합 활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김동영 세무사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한줄 소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