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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자 통장에서 2년내 현금인출 내역도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로 판단되나요?

아버지의 부고로 상속세 계산시 2년 내 아버지의 사업자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을 증빙하지 못할경우 사전증여금액으로 추정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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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인출금액중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중 min(인출금액*20%,2억원)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되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따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는 모두 금융조회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었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면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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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인출액(인출액 - 입금액)이 1년내 2억원을 초과하거나, 2년내 5억원을 초과하고, 순인출액 중 미소명금액이 MIN[2억원, 순인출액의 20%]을 넘어간다면, 순인출액 - MIN[2억원, 순인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기존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즉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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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구로지점 오승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내에 인출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 아닙니다. 2년내 인출액 중 일정금액(2년내 5억 이상) 중 출처가 불명확한 인출액은 추정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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