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 납부 후 환급가능여부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작년 8월에 입주권을 구입했어요.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를 계획으로, 일시적 2주택에 맞춰서 3.3프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1년 안에 팔 계획이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가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취득세 8프로 + 가산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추가 취득세 및 가산세 납부 후, 만약에 1년 안에 팔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아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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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취득시 기본세율을 적용 받으시고, 이후 자진하여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하시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양도하시고 연락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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