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분양가 20억아파트 공동명의시 증여세

남편이 분양가 19억 시가 40억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 부인이 6억을 자기돈으로 내고 남편이 13억을 낼 예정입니다.부부간무상증여6억이라 증여세 면제되나요? 아니면 6억의 부분의 시가가 12억이라 차액 6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지분율은 분양가기준으로 30프로인지 시가 기준으로 15프로 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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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을 받게되면, 분양계약서상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즉, 남편이 주택 분양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분양권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질의하신 내용처럼 분양가 19억 중 6억을 배우자가 납부하면, 6억원의 가치에 대한 지분을 얻는 것입니다. 전체 분양가 19억의 6억이 아니라 프리미엄까지 더한 40억의 6억지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시가 기준) 일정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기 때문에 분양권 양수도에 해당하며, 대가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얻게 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심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심2004서3801(2005.02.21)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국심2004서2991(2005.02.02) 증여가액을 분양권 취득시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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