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공동명의 부동산 판매 후 잔금 분배시 발생하는 증여세가 있나요?

이번에 저와 아버지 둘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주거. 아파트)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는 아버지 통장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산받은 뒤 그 후 제가 절반을 나눠받는 형식으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매매는 아버지 통장으로 잔금이 입금된것을 마친걸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분배하는 과정은 증여세가 발생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점이 우려되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는데 잔금일자의 이체는 매매금 지분을 옮기는걸로보고 세금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매 당일 이체는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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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가 본인 지분비율대로 양도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편의상 매수자는 매도자 중 1명에게 전체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분에게 각각 이체할 경우, 실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대표 1분이 모두 대금을 받고,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당일에 이체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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