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현금을 생활비 명목 지급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문의

매월 현금 200만원정도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생활비명목으로 몇년동안 지급했을 경우(계좌이체 말고 현금 지급해서 어머니계좌에는 잔액 없을경우) 추후 어머니가 상속세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가 생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고 예금, 적금 등으로 남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