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할 경우, 양도세 및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