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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위한 매도 기간

A주택 - 2015년 2월 매수 - 2015년 2월 ~ 2020년 3월 실거주 B주택 - 2020년 1월 4일 매수 계약 / 계약금 송부 - 2020년 2월 1일 중도금 / 2020년 3월 2일 잔금지급 수원시 장안구 - 2020년 2월 20일 조정지역 지정 - 2020년 6월 17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까지 매매/등기를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B주택 잔금지급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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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계약 및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분양아파트로 추정되며,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일[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중 빠른날로 판단합니다[예규번호 : 서면4팀-3493(2006.10.24)]. B주택 취득일부터 2년(B주택 취득당시 A주택 또는 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또는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인 경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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