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상속주택 고려한 갈아타기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19.09.22 다세대주택 상속, 19.10.11 거주주택 매도 및 현 거주주택 취득(취득가:18억, 현시세: 23억, 부부공동소유)했음-이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갈아타기 계획 중이며 양도세/취득세 불리함이 있는지 문의 1. 25.05.09까지 현 주택 매도 시는 12억 비과세 및 기본세율 적용? 2. 상속주택은 다세대이며, 토지10/49, 건물2/14로 소수지분임. 신규주택의 취득세에서 상속일로부터 5년까지(24.09.21)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09.22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세무서+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부과안되지만,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25.05.09 이후 양도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4.09.22부터는 취득세에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질문 내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1번 답변에는 한계가 있는 점은 참고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19년 2.12 일에 생애 한차례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19.2.1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서 한번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 10.11에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로 기존주택을 양도한 상황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주택의 계약일이 19.2.12일 이전이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2)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판정시 상속받은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4.9.22부터는 다른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