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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이 주소로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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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주소지로도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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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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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또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오피스텔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가능 합니다.
2.그리고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월세, 관리비등을 경비 및 부가세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쓴다는건,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 인데요.
말 그대로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사용하시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3.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는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세법적으로 월세등의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의 오피스텔은 등기, 건축물대장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어있든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수에 산입되기에 종부세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수에 산입되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과외 방문+화상 수업만 하는데…어떤 업종코드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1. 기존 업종코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과외교습자, 학원강사 코드인 940903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하실 것이라면 809016(온라인 교육) 및 통신판매업(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시면 됩니다.
2. 809016 코드 및 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코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도 추가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도 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마다 1월에 약 5만원정도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은 면제가 되므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는 아래 정부2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되니, 간이과세자로 정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자없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발급
1.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도로 사용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여부
네 사업장빼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입주하여 사업용으로 쓸 자에게 양도한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빼지 않고 양도해도 크게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면세전용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 이슈도 없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요.
1.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의 등기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2채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사업활동을 해당 오피스텔에서 했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2019년도에 취득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만약,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공실로 둔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오피스텔의 가장 최근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최근 사용 용도가 실제 사업장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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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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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법인세
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인 것이다. 또한 소득세 절세 및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역시도 법인을 통한 오피스텔 투자에 따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진 pxhere]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면세사업이란?흔히 ‘면세’와 ‘비과세’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필수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세 항목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돗물, 도서, 주택임대 등이 있다. ‘비과세’는 소득자에게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정해놓은 것으로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비과세 등이 있다.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르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법인의 오피스텔 취득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취득 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이 되므로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수록 과세기간마다 5%의 체감률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금액이 감소하는 만큼 반납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보유단계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다. 오피스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과 상업분(토지/건축물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상업분 재산세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 신청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업분 재산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임차료(공급가액)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거용이라면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양도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안분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이처럼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심판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상가 부가세 환급, 상가임대, 추징, 면세전용 (by 임대사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환급받은 후에 부가세를 추징당한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가액 중 면세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분양받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을 받고 부가세 공제를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 및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환급받고나서 실제 임대를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일반임대를 10년이내에 주택임대로 변경하게 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것이고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면세전용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 부가세환급금 세무조사으로 적출된 사례입니다오피스텔을 일단 환급받고, 나중에 의도적이던 본의 아니던 주택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중점 점검하는 부분입니다.사례는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음② 2년뒤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 점검을 함③ 임차인이사업을 한 이력등이 확인되지 않고④주거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점등을 들어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세액추징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습니다.부가, 조심-2017-중-3409 , 2018.02.02 , 기각[ 제 목 ]주거용으로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 지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오피스텔의 구조 및 임차인의사업이력이 없고, 거주용사용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추징은 정당함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거로,① 취사시설과 욕실등이 구비되어 상시거주가능함② 임차인은근로소득자로 직장이 인근에 있음③ 임차인의사업자등록등사업이력이 없음④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이에 따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3. 심리 및 판단쟁점오피스텔은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자인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박OOO 및 김OOO의 직장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한 점, 쟁점오피스텔의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기간이 단기이며, 쟁점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당장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환급받은 후 실제 임대는 거주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대해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과정에 적발이 되면 당초의 환급액에 가산세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by 임대사업자/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기장
[동대문세무사] 경비업 창업 절차 및 세무관리 요령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경비업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경비업 법인 설립 절차와 등록시 주의사항 및 세무관리 요령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경비업이란?'경비업'의 업무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요.경비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5. 31., 2013. 6. 7.>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위에 나온 것처럼 '경비업'의 업무내용이 아무래도 큰 사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개인 사업자는 진행할수 없고,무조건 법인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경비업 법인 설립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를 특정할수 있는 장소와 자본금,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요.세부기준을 살펴보죠.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22.>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2. 11. 15.>1.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2. 다음 각 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과 장비의 보유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5. 15.>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시설 등기준업무별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1.시설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2. 호송경비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3. 신변보호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4. 기계경비업무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 관제시설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5. 특수경비업무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3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비고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3. 무술유단자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호송용 차량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5. 현금호송백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위 내용처럼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시설장비와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 설립 완료했다면, 이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제출서류 목록]허가신청서법인 정관 1부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첨부파일[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혹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임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자격은 유지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신청서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갱신허가시 필요서류]갱신허가신청서허가증 원본법인 정관허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7. 17.>(앞쪽)제 000 호허가증1. 법인 명칭 : 2. 소재지3. 대표자 성명4. 허가번호5. 허가경비업무6. 허가유효기간「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직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이렇게 허가증을 수령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법인 설립 후 시설 장비를 갖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허가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사업초기 지출 관리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가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경비업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목록위 내용처럼 법인 설립 후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인력, 시설장비, 투자금이 요구되며,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 목록]1.정부수입인지(전자) : 1만원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 후 발급3. 정관(사본)4. 경비원 인력, 시설, 장비 확보서 또는 확보계획서5.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6. 복장신고서7. 주사무소(교육장 포함) 임대차 계약서(사본)8. 임원계약서(감사포함, 사진 필수)9. 장비구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10.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위험한 현장도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다보면 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경비 및 경호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법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을 엄격히 정해놨습니다.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경비업자는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경비업자는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7.>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7., 2014. 12. 30.>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18., 2013. 6. 7.>경비업법 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① 누구든지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누구든지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20.>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본조신설 2013. 6. 7.]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사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소기허가를 받아야 휴대가능하죠. 경비원의 복장도 업체명과 본인 이름이 표기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되 사전 경찰관서장에서 신고후 작용가능합니다.출동차량도 사전에 신고 후 운용가능합니다.위반시 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첨부파일[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3호의4서식] 출동차량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경비업 벌칙과 과태료 규정현행 경비업법상 벌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28조(벌칙)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2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경비업을 영위한 자2.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3.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5.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6.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7. 과실로 인하여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9.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③제14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1.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2.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3.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4.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5.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6.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6. 7.>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3.제18조제1항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4.제1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5.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제18조제2항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7.>1.제4조제3항또는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5.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7.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9.제18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10.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6. 7., 2020. 12. 22.>④ 삭제<2013. 6. 7.>⑤ 삭제<2013. 6. 7.>경비업의 세무관리부가가치세 면세 VS 과세경비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1호,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생략)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2.03 개정)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2016.12.20 개정)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2014.12.23 신설)~4의3. 관리주체,경비업자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6.01.19 개정)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경비업자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⑥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7. 6., 2010. 12. 30., 2016. 8. 11.>1.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2015. 1. 28.>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리하면, 관리업체(주택관리사무소, 주택임대관리업자 등)가 직접 관리하거나 경비업자가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경비용역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비, 도로 등 포함)과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2025년까지)됩니다.주의할 점은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아래의 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임.수도권 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LH공사, 각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설립한 아파트로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재소비 46015-136, 2003.05.2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업무용 차량 세무 관리경비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각종 호송차량, 출동차량 운행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세법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단, SUV , RV, JEEP 등의 차량을 의미하며,경비업 중에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출동차량'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되,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1) 비영업용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2014. 1. 1.>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5. 2. 3.>(생략)5.「경비업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제목개정 2015. 2. 3.]제78조(운수업 등)법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제19조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그럼 다른 차량은 부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으니 불이익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시 경비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2) 업무용승용차의 법인세 경비 처리일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출동용이 아닌 일반차량(1,000cc 경차와 화물차 제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 반영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반영 가능하며, 미작성한 경우1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만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그럼 업무용 차량을 구매를 할 지, 렌트를 할지, 리스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경비업의 업종코드와 절세팁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기준경비율 코드는 749200이구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조특법상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수도권 밖에 위치한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 감면 받을 수 있고,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1. 감면 업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삭제<2022. 12. 31.>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1억원위 내용 외에도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