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비규제지역 분양권 형제간 양도시 문제

동생이 당첨되었고. 현재 (2차 계약금, 4천만원)을 입금을 제가 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은 1천만원은 동생이 납부) 현재 P(호가)는 3천만원 시세 형성이나. 국토부에 있는 실거래 신고를 보면 (같은 동)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유사한 층과 타입으로 유추해봤을때 평균 신고가는 300~500만원으로 실거래 신고되고있습니다. 실거래 신고가로 신고(P500)를 하고 동생한테 1차계약금 1천과, P500만원을 줬을때 증여로 보지는 않을까요? 다운거래는 아니지만 의심은 받을수있을 것 같은데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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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에도 분양권을 시세대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대금을 주고 받고, 수반되는 명의이전 / 세금신고절차도 함께 진행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차 계약금은 현재 명의자의 자금으로 납부된게 아니라 분양권 양도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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