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비규제지역 1주택 9억이하3년보유한상태에서 비규제지역 3억분양권 23년 매입후 매도시

분양권 은 23년2월 매입후 23년8월 입주전 매도후 기존주택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되는 지 양도소득세 가 해당된다면 몇프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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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매도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당연히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분양권 매입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기존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분양권 매입일부터 3년 이후 매도라도 분양주택 취득일(완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부터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분양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라면 기존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들은 기존 주택이 현재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에도 비규제지역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3.의 조건에 기존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양도가액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까지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주택 매도시 분양권이 없는 상태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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