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경매시 취득세및 양도소득세문의

대항력있는 전세입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후 경매진행 중인데 저희가 경락을 받아야합니다 1. 전세금이 1억 7천500만원 일때 경매가 1억5천에 저희가 경락 받으면 취득세는 1억5천에 부과되는건가요? 현재1주택이있어 경락시 2주택 중과로 알고있어서 여쭤봅니다.2. 경락 받은 집을 매도할경우 예로 2억3천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는 경매가 1억5천에 취득비용을 합한 차액으로 계산하는지 전세금 1억7천5백에 취득비용을 합한 차액으로 계산하는건지? 취득비용에는 어떤게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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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경락가액도, 전세자금도 아닌 취득하신 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경락받은 주택 공시가격의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번째 주택 취득 당시, 2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과 두번째 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이 됩니다. 2.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제 경락가액 1.5억원과 기타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을 경비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데에 발생한 기타 경비(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등)와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냉난방장치 설치, 샷시설치, 확장공사 등)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21 , 2010.04.07 [ 제 목 ] 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 요 지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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