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 8월 비조정지역 A아파트를 매수 후 전입하여 주거 중 같은 해 9월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매수 후 전세줌 2년 후인 2020년 10월에 B 아파트 과세 매도 같은 해 11월 같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수 그런데 같은 해 12월 17일 이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질문입니다. 올해 5월에 단독주택을 준공하고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조정지역) 이 경우 기존 A아파트는 비조정일 때 매수하였으므로 비과세 매도 기간으로 3년 주어지는게 맞는 건지요? 단독주택 등기칠 때 취득세는 3%미만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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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주택 중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A주택 양도 및 B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매매가 아닌, 신축하여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3.16%(취득세 2.8%+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1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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