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부담부증여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관리부담 때문에 증여 고민중입니다. ●증여자 -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 외 빌라 증여(공주가 8000만원, 현 임대차계약 환산가액 1억원) ●수증자(자녀) -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 40대 직장인 이 경우, 수증자는 취득세 임대차환산가액의 1.1%, 증여세는 (감정평가받은 증여재산가액 - 임대차환산가액 - 자녀공제 5천만원) × 세율 을 납부하고, 증여자는 임대차환산가액 1억원에 대해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 (1억원 - 취득가액×(1억원/증여재산가액)) × 2주택자중과세율을 납부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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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쟁점 빌라를 감정평가 받고 부담부증여 하는 것을 전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증여세법 61조 5항에 따른 임대료 환산가액이 1억원인 경우 만약 월세가 섞여 있다면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액은 월세를 제외한 전세보증금과 은행채무 등을 합한 가액입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채무승계액(전세보증금 + 은행 채무액) 취득가액 : 최초취득가*채무승계액/감정평가액 위 양도차익에 2주택자인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증여세 감정평가액 - 채무승계액 - 자녀공제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취득세 (1) 매매로 인한 취득세 채무승계액에 대한 가액부분에 대하여 매수자를 기준으로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매수자가 1주택 보유자인 경우 8% 중과세율) (2)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공시가격 -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기준으로한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 4%) 만약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최적 절세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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