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2022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 재산가액 : 520백만원 - 과세가액 : 300백만원 - 전세금액 : 200백만원(제 돈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해당 소재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70백만원의 금액으로 취득하신 후,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주택자 입니다. 이월과세는 5년 적용 대상으로,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 충족 후 5년 이내에 다른곳으로 이사(매도후 매수)하는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월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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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는 5년 적용 대상으로,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 충족 후 5년 이내에 다른곳으로 이사(매도후 매수)하는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월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날로 부터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후 양도시점에 1주택이면 이월과세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2억 이하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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