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공동명의, 거주기간)

- 현재 서울(조정대상지역) 주택 A 거주 - 지분 50% (상속) +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함께 거주 중 (이외 주택 소유X) - 상속개시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재 주택 A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분리 중, 상속이 이뤄지면서 다시 A로 전입신고) - 추후 주택 A의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주택취득시점)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2년 무조건 채워야 되나요? (어머니는 이미 취득 이후 8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2년 채우기 전 혼인으로 독립하여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채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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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이셨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이었다면 다수지분권자의 거주기간을 따라갈 수 있지만 단독상속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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