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1가구2주택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부모님 a주택 2004년도 서울취득 본인 b주택 2018.1월 전주아파트 취득 2017. 12 전주시 원룸 거주. 부모님과 주소지 동일 (주택수 : 부모님1 본인0) 2018.1 전주시 아파트 본인취득. 부모님과 주소지 동일(주택수 : 부모님1 본인1)-주소지같아 다주택자? 2021.12 부모님 세대분리 주소다름 (주택수 : 본인1.부모님1) 2022년에 본인주택 매도예정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건가요?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이 있어서 다주택자인 기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부모님 나이. 아버지 만68세 어머니 만63세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우선 17.8.2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1.1.1 이후 2주택자가 종전 1주택을 처분(양도, 증여 등 포함)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다시 재기산합니다. 이때 처분의 개념에 세대분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논리를 만들어 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