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년 이상 된 주택 증여 후 매도 문의

주택 증여후 양도 차익때문에 5년동안은 팔지 않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인거 같기도 하고 30년 이상인거 같기도 한데 아버지 소유주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집 매매시세가 약 24억이고 전세금 7억 6천 정도 있는 주택을 증여받고 매도한 후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1. 20년이상 또는 30년 이상 된 주택을 증여했을때 취득가가 어느 기준으로 잡게 되는지 2.오래된 집이니 5년 이내 매도하든 5년 이후에 매도하든 취득가는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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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현재 시가가 24억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게 되면 24억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때는 과거의 취득가액(20~30년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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