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동일년에 1가구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 후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제목처럼 1가구2주택자입니다. 저랑 와이프 명의로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입니다. 둘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며, 와이프명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 후 곧바로 제 명의 아파트를 8.5억에 매각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와이프명의 아파트는 전가족이 10년이상 거주했지만, 제명의는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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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 명의 주택을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잔여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증여 이후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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