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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시 합리적인 금액과 양도소득세 문의

2018년에 빌라를 부부공동명의로 9천9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부부 실거주했고 1주택입니다. 이 빌라를 어머님께 판다면 문제없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최근거래 금액이 1억이라면 1억3천에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부가 각자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금액을 절반으로 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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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고가로 양도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을 묻는 것이라면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가 MIN(시가*30% ,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억원이라는 전제하에 1.3억원까지 파셔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혹여 더 높게 양도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한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각 납세자별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라면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절반으로 해서 신고해야합니다. 3. 99백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억 3천만원에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나오실 것입니다. 1억 3천만원에 양도하신다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인당 70만원 내외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 매매에서 5%를 이상 시가와 차이가 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2. 이때, 시가와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내로 난다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이슈없이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3.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50% 공동명의인 경우, 전체 양도가,취득가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4. 양도소득세는 1억에 파신다고하면 차익이 없어서 부담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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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한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1억원이 정확하다면 1억 3천으로 매도하신 경우 따로 증여세액은 따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 1억 3천으로 공동명의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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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는것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무료 탁상감정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각각 50%지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이며 2년보유및 거주가 맞다면 양도가액 12억이하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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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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