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5년전에 빌린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하나여

5년전에 엄마한테 7500만원을 빌렸는데 1년간 70만원씩 갚고 지금까지 50만원씩 갚고 있슴다.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여..엄마가 주택을 9억에서 10억선에서 매매할 예정인데 1억정도 주실거 같은데 그럼 저는 예전에 받은금액 7500에서 2500만원에대해서 증여세랑 가산세를 내야하나여...돈은 계속 갚고 있는데 현금으로 갚고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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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상환을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차용한 금액은 계속 상환을 하시는 상태에서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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