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신고기한 경과한 아파트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2015년 11월에 아버지로부터 시가액 9,200만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1억으로 잘못알고 지금껏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9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서야 증여세를 내고자 하는데 미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는걸 알고나니 두렵습니다. 내야 할 정확한 세액과 더불어 자진납부는 정상참작으로 조금이라도 감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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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대략적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상참작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증여세는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증여세 :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시가 9,200만원 및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20만원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20%) : 미납세액의 20%이므로 420만원의 20%인 84만원입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1년 기준 약 8~9%) : 이는 매일매일 지연일수만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과거의 가산세율과 현재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략 평균으로 1년 약 8.5% 및 9년을 가정한다면 약 32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4. 총 세금 (1~3) : 가산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약 824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참작 같은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신고하여 광명찾는 심정으로 기한후신고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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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9.2천만원 인경우 그 당시 증여세는 (9.2천-5천)*10%=4.2백만원 이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거의 100%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대략 8.4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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