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형제간 차용과 세금 관련 질문

2년전 사정이 생겨서 동생이 은행에서 대출 5천만원을 받고 저에게 빌려줬습니다. 가족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빌린돈을 부동산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인터넷을 찾다보니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런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한것으로 보는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5천만원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은건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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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에게 차용을 할 경우, 반드시 원금은 상환을 하셔야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차용을 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차용하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5천만원 원금을 동생분에게 상환을 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5천만원만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 : 400만원 x 20% = 80만원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 약 73만원(2년기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 인정 여부는 소 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 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천만원은 비교적 소액으로서 실무에서 5천만원에 대하여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내용]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은 계약자들의 인적사항, 변제기간, 무이자 차용,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원금만 일정금액 갚아나가신다면 충분히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차용증으로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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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야하며 내용증명, 공증 등으로 해당 내역에 대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단순히 빌렸다고 주장만 한다면 국세청에서 단순 증여로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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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여거래는 대여기간 종료후 대여액을 회수할 것이 전제가 되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거래로 인해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자금대여거래인 경우라도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에 상환기간 등을 기재하고 상환스케줄에 맞춰 대금을 상환하여야 증여이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여액이 5천만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될 여지가 없고, 차용액을 부동산을 취득에 사용하지 않아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세무리스크 낮으나, 대여액 5천만원에 대해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상환하여야 증여이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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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에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 5천만원에 대해서 차입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차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것으로 보아 자금대여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간에는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제외하고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선 차용증작성과 매달 이자 또는 원금 상환내역이 있으시면 유리합니다. 3. 추후에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시거나 자금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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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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