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차용 2억1700 및 증여세 질문입니다.

차용 2억1700까지는 이자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차용 1년에 한한 것일까요? 2년째부터는 이자를 내야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각각 5천, 1천 증여받고, 각각 1억 5천, 1억9천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하여 낼 세금은 3천400일까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가산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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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째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국가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곱하여 '매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증여세는 '사람별 과세'이기에 질문자분과 남편분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간의 증여시에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과 남편분이 각각 2억씩 증여를 받는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은 '4천8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지난 10년간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4. 가산세는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다면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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