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2016년 어머니께서 분양권 당첨이 되시고 2017년 6월 저에게 분양권 증여를 했습니다(부담부증여) (이때 부모님 1세대2주택이였습니다. 현재까지함께살고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라 이때까지는 비조정지역이였습니다. (2017년 8.2대책이후 조정지역으로 바뀜) ​2019년 8월 아파트 잔금납부하고 등기쳤습니다. 현재까지 전월세 받고 있는데 1.사정상 올해 8월후에 팔아야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받을수 있을까요 ​2. 2017년 8.2대책 전에 분양권 증여를 받았는데 보유 2년만하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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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잔금)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잔금 이전에 (분양)계약 당시에 비조정이었거나, 계약 당시에 2017년 8월 2일 이전이었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약 당시에 1세대가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취득하는 당시에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며, 부모님께서 무주택이 아니셨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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