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부여한도에서 많은 Benefit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시점에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근로자) / 기타소득세(퇴직자)로 구분되어 과세되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⑴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비과세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단, 비과세하는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⑴ 대상 

     . 벤처기업 임원등이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납부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1/5, 나머지 4/5를 4년간 납부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⑴ 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벤처기업에 따라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의한 지배주주

     .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총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⑵ 과세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⑶ 과세특례 적용방법

     . 벤처기업 임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