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월세 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시 중개수수료 경비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연 1,95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 예정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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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 종합과세를 선태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수입금액 대비 50%(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 를 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의 경비는 분리과세 신고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선 종합과세 신고방법 중 간편장부작성을 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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