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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양도세 공제시 부가세신고방법 문의?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공급가객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일반적인 매입세액 신고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중개수수료 부분만 다른 방식으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공급가객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경비 공제에서는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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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받으셨다면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급가액 부분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경비에서는 제외하고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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