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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재산세, 건강보험료, 중개수수료 를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출 자료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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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하는 부동산의 관련된 재산세의 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접속하셔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임대사업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부과 및 납부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진행 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중개 거래시에 수수료 지급하시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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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부동산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임차인의 중개를 위한 중개수수료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이외에도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의 임대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증빙자료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고, 증빙자료는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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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경비라기보다는 소득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경우 임대사업 비용에는 추가 되지 않으며 추후 건물을 매각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게 됩니다.
제출하실 내역은 사업관련 비용 증빙(임대사업 관련 이자비용,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카드 내역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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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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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의사)의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량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별도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700만원)까지 별도의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의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고정값입니다.
2. 휴대폰 등의 통신비도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구입 및 기타소모품비, 경조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식대 등의 접대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의(경비처리 관련 건)
1.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가 단순히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이자비용은 남편분의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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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방법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시고 수입금액 비례하여 2개 사업장에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보험료 비용인정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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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장기렌터카 경비처리 가능여부
1. 프리랜서도 업무용차량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 그 외의 차량유지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비 x 70%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업무관련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가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예:6년 정률법 상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용처리관련 질문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본인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나 이자비용 등 실제 발생한 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반영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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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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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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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세제혜택별로 다름)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세제혜택별로 다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2. 거주주택 비과세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6년 이상 임대시, 1년에 2% 추가)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6. 양도소득세 100% 감면만약, 위의 세제혜택 적용시 임대주택에 공실기간이 있다면 이는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까요? 혜택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 세제혜택공실기간 처리규정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3개월 내 공실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양도소득세 100% 감면6개월 내 공실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임대기간에는 산입 X)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공실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3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임대기간을 더 채우지 않아도 되나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셔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6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7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기장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명확하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보대출 이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입니다.최근 예규를 토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취득 자금 이자 비용은 당연히 경비처리 대상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행한 대출금(예: 잔금 지급 목적 등)의 이자비용은 실무상 명확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는 별다른 논란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후 대출 이자 비용은 어땠을까요?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이자비용이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인지, 다른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과거에는 경비처리 인정 여부에 실무상 다소 리스크가 있었습니다.국세청 예규에서도 해당 이자가 총수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경비 불인정 이라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시점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는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최근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임대업을 위한 자금 사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다.”이제는 대출 실행 시점이 ‘취득 전’이든 ‘취득 후’이든,그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장부상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면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