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재산세, 건강보험료, 중개수수료 를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출 자료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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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하는 부동산의 관련된 재산세의 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접속하셔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임대사업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부과 및 납부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진행 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중개 거래시에 수수료 지급하시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부동산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임차인의 중개를 위한 중개수수료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이외에도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의 임대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증빙자료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고, 증빙자료는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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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경비라기보다는 소득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경우 임대사업 비용에는 추가 되지 않으며 추후 건물을 매각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게 됩니다. 제출하실 내역은 사업관련 비용 증빙(임대사업 관련 이자비용,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카드 내역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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