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을 보유한 해외주재원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실관계 17년 조정지역 A주택 취득 거주중 18년 조정지역 B주택 취득 임대사업중 (8년장기) 22년 4월 인수인계를 위한 해외출장 22년 7월 해외주재원 발령 (지분율100%아님) 23-24년 B주택 관처 25년 7월 본사복귀 25-26년 B주택 멸실 질문: 다음중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1. 22년 주재원으로 본인만 출국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남아서 매도 후 출국 2. 25년 본사복귀로 전세대원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단, B멸실전) 3. 1&2 둘다 됨 4. 1&2 둘다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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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거주자 판단 본 케이스에서 핵심은 비거주자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 판단은 매우 까다로우니, 제가 판단한다고 해도 국세청이나 판사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비거주자의 핵심 판단은 주소 판단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된 자산이 국내에 있고, 22년 7월에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나 25년 7월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3년간의 일시적인 해외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 출자법인이 아닌 곳에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난 동안은 거주자라 할 수 없지만, 출국 전과 귀국 후에는 거주자라고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은 거주자의 신분에서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의 보유기간은 통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비거주자 ->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2908(2008.09.2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 선양도, 임대요건 후충족], [임대요건 선충족, 거주주택 후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양도 후충족] 중에 B주택이 관리처분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나, 먼저 B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재산-928(2021.10.27)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이를 종합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이 관리처분에 돌입해야 함. 2)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거주자여야 함. 그리고 거주자로서 보유,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그러므로, 1. (배우자 물건으로 판단됨)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해외로 발령이 났다고 하여 본인까지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이고, 또한 B주택 관리처분 전이므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본사에 복귀하여 거주자가 되었지만,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충족 요건]을 판단할 때에 비거주자 전의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해주는지까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단, B 멸실 전이므로 B주택 요건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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