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재개발 근린 상가 관련 양도세

거주주택(가), 주택임대사업자(나), 재개발 지역 1근생(주택사용중) 중 재개발 지역 근생의 관리처분 전에 (나) 매물 매도 후 (가)만 보유한 상태에서 관처로 인해 근생이 입주권으로 바뀐다면, 거주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되는지?(관리처분 후 입주권으로 변경 시에 거주주택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1주택+1입주권 사례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지역 다세대 매입 후 주임사 등록한 뒤, 거주주택 1개,주임사 주택2개 상태에서 관리처분으로 인해 재개발 다세대 주택이 주임사 직권말소 되면 1거주주택의 비과세 유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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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사례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1) 거주주택 비과세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소득령 155조 20항) (2) 주택과 입주권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소득령 156조의2) (3)거주주택 비과세와 주택과 입주권보유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중첩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과 입주권(주택입주권을 부여 받은경우)이 있어서 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2) 거주주택 1개 주임사 주택 2개인 상태에서 주임사 주택이 재개발로 직권말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초로 말소된 후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재산2021-4370(2022.10.20) [제목]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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