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전세주지 않은 자가 비거주자 문의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요, 12년 되었습니다. 매입 후 8년 후부터는, 전세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8년 동안 실제로 거주한 것은 아니고 집을 비워둔 채로 해외를 몇 번 오갔어요. 신랑의 해외 근무로,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각각 저 2년과 신랑 1년이 됩니다. 12년간 한국카드 사용액은 꾸준히 많이 있고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도 있고요. 이 경우, 집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면 어떻게 조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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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러다로 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하지 않고,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이때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힙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위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사항 및 기준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카드 사용액이나 용돈을 드린 내용보다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각종 판례 및 실무적으로 컨설팅을 통하여 거주자로 주장하여 인정 받아오고 있으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2년 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로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국내 카드지출내역을 통해 국내에서 거주했다는 사실과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이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주택 양도 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2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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