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결혼한 자녀의 세대분리 가능여부

일본에서 직장다니면서 영주권도 가지고 있는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 아파트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희집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도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아파트를 처분한다든가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현재의 주소에 있으면서 딸의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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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어택스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편의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8중1645). 또한 딸은 현실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부모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며, 생계도 같이하고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부모에게 주소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딸이 엄마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시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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