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1세대 1주택이며 상가건물 1채 보유시 비과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10년소유)이며 상가건물 1채 보유(상가만 있음. 상가주택아님. 15년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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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양도당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어진 자료만 본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세대 내 가족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건물(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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