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1주택자 상가건물 거주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공동소유의 땅을 사셔서 10년정도 보유하셨고, 그 땅에 무허가 건물로6년정도 사시다가 이번에 공동 소유자분과 분할을 하게 되면서 상가건물(한옥)을 신축하였는데 이 건물에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지 않고 과거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던게 증명이 되면 지금 팔아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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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4조 8항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면 주택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되니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한것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통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2018.02.13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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