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미혼 남성으로 조정지역 6억 이상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실거주 2년 채우지 않고, 보유 2년만 한 후 7억에 양도한다 가정할시, 양도세는 일반과세인가요 ?? 중과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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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 주택은 일반세율(양도차익별 6% ~ 45%)이 적용되고, 만일 해당 주택 양도시 동일세대원의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해당주택만 소유하여 1주택인 경우라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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