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빌라 1층 호실(사무실임대) 증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빌라 1층. 호실(사무실임대) 증여 문의 드립니다. 건물 완공 당시 2005년경 생긴 호실로, 현재까지 보유중 입니다. 19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상속으로 어머니가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 계획 입니다. (월세 약130만원 정도 - 보증금2.000만원) - 현 시세확인이 어렵습니다 약 4억미만 추정 증여본인 - 아들 별도 직장생활 연소득 약 5000만원 중반.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비용 예산계획) 해당으로 절세방법 및 상담,의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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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증여세 부담액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금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하며,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등이 포함되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금액 중에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실이라면 감정평가를 시가보다 최대한 낮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4억을 평가액으로 하였을 경우 증여세는 54,320,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4%로 계산이 되며 16,000,00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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