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2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 되었을때 양도세 문의드려요

*2주택자입니다 A:2010 취득 실거주 주택(5억) B:2012 취득 1층상가 2,3층 다가구 빌라(10억) *곧 A를 매도합니다. 2주택자 공동명의라 양도세가 1100씩 총2200 나옵니다. *B를 올해 매도하면 A의 양도차액과 더해져서 양도세율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하려하는데요.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B를 내년에 매도 하는 경우 내는 세금 2. 새로 살 집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B를 매도하는 경우 내는 세금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입니다 A:2010 취득 실거주 주택(5억) B:2012 취득 1층상가 2,3층 다가구 빌라(10억) *곧 A를 매도합니다. 2주택자 공동명의라 양도세가 1100씩 총2200 나옵니다. *B를 올해 매도하면 A의 양도차액과 더해져서 양도세율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하려하는데요.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B를 내년에 매도 하는 경우 내는 세금-->상가기본세율과세, 주택비과세 2. 새로 살 집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B를 매도하는 경우 내는 세금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양도시 주택비과세 상가기본세율과세 -->분양권취득후 3년이후 양도시 주택과상가 기본세율과세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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