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 되었을때 양도세 문의드려요

*2주택자입니다 A:2010 취득 실거주 주택(5억) B:2012 취득 1층상가 2,3층 다가구 빌라(10억) *곧 A를 매도합니다. 2주택자 공동명의라 양도세가 1100씩 총2200 나옵니다. *B를 올해 매도하면 A의 양도차액과 더해져서 양도세율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하려하는데요.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B를 내년에 매도 하는 경우 내는 세금 2. 새로 살 집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B를 매도하는 경우 내는 세금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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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입니다 A:2010 취득 실거주 주택(5억) B:2012 취득 1층상가 2,3층 다가구 빌라(10억) *곧 A를 매도합니다. 2주택자 공동명의라 양도세가 1100씩 총2200 나옵니다. *B를 올해 매도하면 A의 양도차액과 더해져서 양도세율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매도하려하는데요.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B를 내년에 매도 하는 경우 내는 세금-->상가기본세율과세, 주택비과세 2. 새로 살 집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B를 매도하는 경우 내는 세금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양도시 주택비과세 상가기본세율과세 -->분양권취득후 3년이후 양도시 주택과상가 기본세율과세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이신 상황에서 A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남은 B주택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A주택을 매도한 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1세대 1주택 상태이므로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이상)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250만 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반면, A를 먼저 매도한 후 새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다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B주택 양도 시 일반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금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를 매도한 후 추가로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기 전에 B를 양도하시는 것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 자금출처 해명 등에 대해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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