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2 저도 궁금해요!
08-15
주택임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2주택인데 제 명의 건물(상가+다가구주택)+와이프명의 아파트 1채입니다.
건물 상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신고중이며 다가구주택은 모두 전세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소득신고도 안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건물매도계약을 하여 12월말쯤 소유권이전 예정인데
다가구주택중 두군데의 전세계약만기일이 9월말과 10월말경인데 건물매수자가 월세로 전환을 원해서 12월까지 2,3개월간 월세소득이 발생될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주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2월까지 2,3개월간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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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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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3억) * 60% / 365 * 2.9%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로만 연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원칙은 주택매매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세액공제 등 혜택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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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합산 3주택이상이고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해당이 안되므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에는 이슈가 없으나,
해당 물건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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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지만, 와이프명의 주택이 소형주택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1세대 기준 2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일 수있으나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의 경우 과세대상에 속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0년 이후부터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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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3개월간의 소득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없이 신고도 가능합니다. 미등록기간의 수입에 2/1,000로 미등록가산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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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상으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면세이므로 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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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매우 짧은기간 일시우발적이므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내년 1월 상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건(매출유형코드-정규영수증 미발행분 면세매출)으로 하여 함께 신고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인 설명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상가임대수익 신고대리시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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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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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관리비+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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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세대상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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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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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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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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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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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는 중과배제 규정과 별개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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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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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와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을 48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매년 종합소득세는 61,600원으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인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 9,6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과거 연도인 2019년도, 2020년도는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미납된 세금액을 보았을 때 현실적인 행정절차와 비용등을 고려한다면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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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이란?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이 설치돼있거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종류는 고가주택임대(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일반주택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과세대상 임대소득1.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 소득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소득3.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하에 한 명의 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주택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매출) 계산은?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입니다.1. 월세는 계약에 따라 받는 월마다의 소득의 합계입니다.이를 먼저 수령하는 선세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의 월수로만 안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하지만 소형 주택으로 보는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됩니다.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의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정기예금이자율(2.9%)- 해당 보증금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따라서,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전세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①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종합소득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분리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백만 원)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 대상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시켜줍니다.이때의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매년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이면 안 됨2. 종합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가정)1) 단순경비율 대상자 : 42.6%이때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해 연도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2%이때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3) 간편장부 대상자 : 변동실제 주택임대소득에 들어간 비용(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장부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 타종합소득) * 누진세율(6%~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tip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타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만족해서 필요경비를 우대해서 받는 경우하지만, 위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유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재생0좋아요000:0000:06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회계서비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1) 분리과세 대상2019년이 되기 전에는 주택임대로 인하여 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2019년 이후 부터는 주택임대로 인하여 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택수와 관계 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 2) 분리과세 계산방법▶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는 3주택 보유자이면서 동시에 주택임대로 받은 보증금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따라서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50%를 무조건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60%)▶기본공제금액분리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타소득금액 (예, 근로소득 등) 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백만원 (주택임대사업자는 4백만원) 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세율 14% 종합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6~42 %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요일반적으로 종합소득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4%를 초과하는 분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 토지/건물/상가 임대업 (by 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가산합니다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더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계나 차량 또는 저장탱크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았다해도 부동산임대가 아니므로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답·과수원·목장·염전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간주임대료도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용역 자체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대상입니다(3주택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임대기간은 1.1~12.31)간주임대료는 3억원 x 365 x 1.2% x (1/365) = 3,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부가가치세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계산식과 차이가 있습니다.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임대인이나 임차인 아무나 부담해도 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환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간주임대료는 누가 부담하던지 세금계산서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부가, 부가46015-3637 , 2000.10.26[ 제 목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16-57-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57조에 따라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월세가 연체된 경우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미지급 월세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못받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 월세를 미지급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미지급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 부가46015-905 , 1998.05.01[ 제 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연체임대료의 차감 여부[ 요 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8, ‘97. 10. 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소득세와 법인세 계산시 간주임대료와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보증금 적수 x 1.2%(22년말 기준) x 1/365』로 계산됩니다.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가 있더라도 임의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김해,양산,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