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관련 문의

비조정지역 A아파트 분양권 1개 취득 1년 내 비조정지역 B 분양권 1개 취득 이후 입주 등기 전에 1) A 분양권 매도 후 B 등기 시 취득세 2) B 분양권 매도 후 A 등기 시 취득세 3) A B 분양권 모두 등시 시 취득세 위에 세가지 경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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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주택은 모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비조정지역의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취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 이전에 A분양권이나 B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2주택까지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판정은 2020.08.12 취득 이후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분양권 이외의 주택,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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