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3 저도 궁금해요!
03-19
비영리 민간단체(임의단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고 싶은데요..
동호회 모임을 위해
임의단체 설립후
단체통장을 개설하여서
현재 통장에 7천만원가량 모여있습니다.
근데 단체통한 활용이 여러가지 번거로워서
돈을 다 빼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쉽지않네요ㅜ
단체를 해산시켜 증여세를 내고 받는 방법
외에는
통장금액을 다 빼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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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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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학생회 법인계좌 지출에 따른 세금 문의
학생회장님이시군요.
아무래도 단체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애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빨리 답변부터 드릴께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말그대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즉 사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를 통해서 사업활동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통한 정관변경등 법인등기부등본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단체로서의 운영활동을
이행하신다면 고유목적사업, 즉 학생 모임활동에 한정적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부가세 신고의무등은 없습니다. 즉 영리활동이 아닌 단순한 비영리활동으로 단체를
꾸려가신다면 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학생회활동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용역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지출하실때 법인계좌를 활용하신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운영과정중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신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네이버 및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됩니다.
https://m.blog.naver.com/haumtax/222209337944 <--참고하세요.
즉 답변을 요약드려볼께요.
(1) 현재 운영중인 학생회의 비영리법인에서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지출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만일 비영리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으니, 세금지출 역시도 학생회비로 지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에 따른 지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영 및 회계 과정등 다양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유투브 및 검색포탈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운영" 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학생회 운영에 맞는
최적대안을 찾아보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비영리 법인 주차장 임대업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 단체로 정관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특정시간(휴일 및 공휴일)에 주차장을 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자 업종을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임대업 관련 업종을 추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사업영위하는것으로 업종추가 하시면됩니다
추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청 아무부서나 전화한뒤에 주차장 관련 업무 부서 바꾸어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상속∙증여세
종중결성과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종중을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볼지,
아니면 법인 아닌 단체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종중이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나오며, 해당 단독주택의 시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하나,
시가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6790만원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해당 증여세를 아버지나 다른 타인이 대납한다면 대납으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종교단체 부동산을 개인 명의 변경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교회 소유의 주택을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으로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교회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다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아파트를 교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감면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사오니 아래에 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례를 첨부드립니다.
조심2014중0933, 2014.05.09
청구인은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것으로서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509, 2008.08.05
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행자부 세정-3254, 2006.7.25. 참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조심2014지1368, 2014.12.17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종교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점,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원로(은퇴)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원로목사들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쟁점주택은 원로목사의교회 내 지위로 보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4719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세를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당해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2009두4708, 2009.05.28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 교회의 신도 수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한 사정은 수긍이 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교회에 적용되는 헌법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임시목사로서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라면 원고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규정의 해석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와 같은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부목사의 도움 없이 담임목사 혼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교회의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따라서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그 사업에 사용"하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소유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통장으로 받았을때 상속세 계산시 임대 채무를 제할수 있는지요?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따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차감을 합니다.
2. 이 때 임차권이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셔서 부득이하게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인 통장으로 받아 임대관리를 하였더라도 상속채무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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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 기초 ① 비영리법인이란?
1. 비영리법인이란?민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률(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인(人)이 된 조직, 이것이 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체가 없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행위합니다. 편의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주주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사합니다.법인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사단/재단, 영리/비영리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영화제작소, 게임개발회사,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전부 사단입니다. 재단은 재산덩어리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입니다. 돈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한데 재단법인도 행위는 기관(이사 등)이 합니다.영리는 이익의 추구 및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에 관해,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선임, 합병과 청산 등이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등기를 하면 곧바로 설립됩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준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하라는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비영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합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D 박물관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면, D 박물관 입장료를 반드시 무료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합리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문화재보존비, 수리비, 구입비 등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비영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대조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특별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2. 법인 아닌 단체민법에서 법인을 규율했지만, 모든 조직이 법인인 것은 아니고 조합처럼 법인 아닌 사단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도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단체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낼까요? 단원 개개인이 세금을 낼까요?원래 비영리법인은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실체형성절차 단계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고, 단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정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태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실체형성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또 법인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법인 아닌 단체’ 중 정해진 규정도 없고, 대표도 없고, 단체 명의의 재산도 없을 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이 모인 조직은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집계를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에게 분배 후 각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그런 단체들은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번호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빙을 발급받는 번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재삼46014-2475(1994.09.16) [질의]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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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①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고유목적사업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과세물건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서울옥션, 갤러리현대, 리움미술관도 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번 시리즈와 큰 관련이 없어 생략하고, 내국법인 위주로 설명합니다.① 각 사업연도 소득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하여 1년을 집계하여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 ~ 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 ~ 12/31으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각 사업연도를 1/1 ~ 12/31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소득이란,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② 그 외의 소득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청산소득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연인이 죽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법인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청산하고 주주들이 법인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청산할 때 청산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1년도 안 된 법인을 세웠다 해산했다 세웠다 해산했다 반복하면서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할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민법/특별법이나 정관에 의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경우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비영리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종교, 학술,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공익적인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주로 하는 일이 '고유목적사업'이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입이 생길 일은 잘 없는데, 후원자의 후원금이나 회원의 회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그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사업이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사업의 부수수익도 수익사업입니다. 이때 수익성이나 수익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이지,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유목적사업의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수취하여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대법2003두12455(2005.09.09)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법인세 기본통칙 4-3…3에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드립니다. 법인이 가진 부동산의 임대소득, 정기간행물 발간소득, 광고소득, 입장료 소득 등은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반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구호기금수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입니다. 여기서 회비와 출연금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법인에는 후원금과 출연금이 몰릴 수 있는데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하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사업은 다시 7종류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법인세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사. 광고수입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05.10 개정)가. 징발보상금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컨설팅∙자금조달
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는 거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법인은 비영리니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정식으로 통과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고 나서 사후 요건을 놓치면 기부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가산세와 세액 환수라는 무거운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만 골라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자와 법인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깁니다.
1. 기부자(개인)혜택: 기부금의 15~30% 세액공제 적용 → 기부 유인 효과 극대화2. 기부자(법인)혜택: 기부금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 부담 완화3. 비영리법인혜택: 대외 신뢰도 상승, 안정적 재정 구조 확보
반대로,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허위 영수증 발급에 해당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지정 여부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5가지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요건이 하나라도 미충족된 상태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일 것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를 완료했을 것3. 정관에 공익목적사업,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이 없을 것5.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특히 정관은 설립 당시 작성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2026년 기준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분기: 신청 1월 중 → 결과 발표 3월 말2. 2분기: 신청 4월 중 → 결과 발표 6월 말3. 3분기: 신청 7월 중 → 결과 발표 9월 말4. 4분기: 신청 10월 중 → 결과 발표 12월 말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완료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훨씬 무서운 것, '유지 요건' 관리
실무 현장에서는 지정 신청 실패보다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정 취소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정을 받고 나서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드시 아래 4가지 유지 요건을 매년 챙기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즉시 감점 처리되고, 반복 시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지출을 반드시 이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 계좌와 혼용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3. 철저한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장부 및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가 아니라 실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부 형식만 맞춰놓고 실제 운용은 뒤섞여 있다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의 적정성
특정인 이익 귀속 금지, 임직원 보수의 적정 수준 유지,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서류가 없거나 부실하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지정 취소 시 실제로 받는 제재는 이렇습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단순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취소되면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전면 중단됩니다.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특히 세액 환수와 증여세 과세는 단체 운영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제재입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도, 시간도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무자를 위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일이 닥쳐서 허둥지둥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1. 정관 최신화 여부 확인 (설립 당시 정관 그대로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최근 3개년 회계 장부 정리 상태 점검3.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공시 누락 항목 조회4.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점검5. 지출 승인 절차 및 이사회 의사록 구비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지정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설립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공시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초기라면 지금은 요건 충족 준비와 정관 정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시를 한 곳만 했는데도 제재를 받나요? 홈페이지나 국세청 중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A.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 모두에 공시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감점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양쪽 모두 완료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소 시점 이후 발급분은 효력이 없어지며, 기부자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자체도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 세무사와 함께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전용계좌를 개설은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나요?
A. 전용계좌는 개설 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신고 기간 동안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는 전용계좌 미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재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될 경우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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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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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도 기부금 영수증을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운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은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이 지위가 없으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고, 결국 기부금 자체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 시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단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가
지정 여부는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개인 기부자: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2. 법인 기부자: 기부금 손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절감 (법인세법 제24조)3. 기부 유도 효과: 세제 혜택이 없으면 거액 기부자의 이탈로 이어짐
법인 자체에 주어지는 혜택
1. 법인세 부담 완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허용2. 대외 신뢰도 상승: 국가가 공인한 공익단체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3.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대
지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단 하나라도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 완료: 국세청 HITS 시스템 등록 필수3. 정관 필수 조항 포함: 공익목적사업 명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 기부금 공시 의무 조항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 없음: 임직원 보수·지출 내역 전면 검토5. 국세청·지자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 최근 5년치 처분 이력 확인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결과 발표
1분기
1월 중
3월 말
2분기
4월 중
6월 말
3분기
7월 중
9월 말
4분기
10월 중
12월 말
실무 포인트: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마쳐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무서운 '유지' 요건 — 실수가 가장 많은 4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정 실패가 아닙니다. 지정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취소와 가산세 부과입니다. 아래 4가지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 기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쪽만 공시해도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공시 누락 시 즉시 감점 처리되며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기부금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해당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 편의상 일반 계좌와 혼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로 직결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두 사업의 장부와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 서류 구비를 넘어 실제 구분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만 나눠 놓는 수준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 적정성 유지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내부통제 부재는 세무조사 시 중대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기납부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이 다가온 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가 납니다. 아래 항목을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1. 정관 최신화: 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회계 자료 정비: 최근 3개 사업연도 장부 정리 상태 및 증빙 완비 여부 확인3. 공시 이력 조회: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누락된 공시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4. 계좌 관리 점검: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전수 점검5. 내부통제 서류 구비: 지출 승인 절차 문서화, 이사회 의사록 최신본 보관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쳐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취득해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발급 시 기부자의 세액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Q.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취소 후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재정 공백이 발생합니다. 취소를 피하는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전용계좌를 실수로 혼용했을 때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용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계좌를 정상화하고 세무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만료되면 10월 중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정관에 어떤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공익목적사업 범위 명시, 잔여재산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규정,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시 의무 조항이 필수입니다. 설립 초기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 법령 요건에 맞게 개정하고 법인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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