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종중결성과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공시지가 4억여원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고 서로 교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중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3형제와 어머니, 아버지가 종중을 설립하여 보유하신 단독주택을 종중 명의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2018년초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부담해야 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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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종중을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볼지, 아니면 법인 아닌 단체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종중이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나오며, 해당 단독주택의 시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하나, 시가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6790만원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해당 증여세를 아버지나 다른 타인이 대납한다면 대납으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4억일 경우, 가족 5명(부,모, 자녀 셋)이서 1/5씩 지분을 소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가족들 각자가 약 8,000만원씩 증여받는 것입니다. - 어머니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3자녀 :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91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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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중은 세법상 개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중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약 7천만원 가량의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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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걸로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포함)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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