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2011년 6월 15일에 제 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전용 : 59.68, 강원도 고성군 시골) 그 이후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빌라 (등기부상 아파트로 구분. 주소지 인천 주안동. 취득일자 : 2015년 10월 19일, 전용 : 84.39)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팔고 미추홀구 주안동쪽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낼 때 세율이 궁금합니다. 매매대상 아파트는 약 5.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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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605만원(85제곱미터 초과 시 : 715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천은 비조정지역이므로 현재 거주중인 빌라를 팔고 신규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취득한다면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빌라를 팔지 않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이상은 12% 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개정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3%, 3주택은 6%,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은 4%, 4주택이상은 6%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준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2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비조정지역에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3%가 적용되는 데 아파트의 시가상당액이 5.5억인 경우는 1%가 적용됩니다. 님의 경우는 현행규정으로도 1% 적용되는 상황이니 개정여부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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