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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아파트 1가구2주택 비과세 날짜가 궁금합니다

1)) 세종시 아파트(도담동) 35평 아파트분양받음! 분양계약날짜 2011. 11. 16 등기접수일자 2014. 7. 22 등기날짜 2014. 7. 28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밑의 날짜) 2)) 서울길음뉴타운 6단지 24평(성북구) 2014년 12월쯤 구입 2018년 2월쯤 매각함. 3)) 서울 고덕그라시움(강동구) 분양권구입 - 2018. 1. 18. 아파트잔금 - 2019. 10. 4 아파트사용승인일 - 2019. 9.27 아파트등기 - 2020. 8. 21 **세종시 아파트 비과세 받을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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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고덕그라시움 취득일(19.10.04)로부터 3년 (22.10.04)이내에 기존주택인 세종시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0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 19.10.04)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242호 2조2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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