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여부

A아파트:2015년 2월 매입(현재거주중) B아파트:2016년 조합아파트 매입후 2021년 2월말에 매도 C아파트(분양권):2021년 3월 매수(분양권) 이경우 A와C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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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은 A주택을 양도하는날을 기준으로 주택 및 요건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B주택은 양도하셨으므로 A,C의 일시적 2주택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므로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을 추가로 2년 보유해야 했었지만 이번 5.10일 개정으로 재기산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비과세]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분양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가 아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2항 및 3항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156조의3 2항 종전주택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 C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주택은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충족하였습니다. 2. 156조의3 3항 종전주택A을 C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C분양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C분양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해야하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A주택은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충족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종전주택)과 C분양권 보유중인 상태에서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 1, 2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비과세 받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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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5월 10일자로 주택 매도시 보유기간, 거주가긴을 새로 기산하는 규정이 제외 되었기 때문에 c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A주택을 매각한다면 비과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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