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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거주요건

분양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었습니다. 잔금일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만일 잔금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된다면 2년거주요건 충족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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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거주요건 자체는 주택의 취득일 당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일(당첨일 또는 잔금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주택으로 되는 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서면-2017-부동산-1357,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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