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 동생에게 아파트 매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9억대 아파트 일시적2주택자인데요. 비과세 기간이 4월까지라 14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려했지만 매도가 안되네요. 그냥 2주택으로 갈지 동생에게라도 양도를 해야할지(동생은 무주택자이고 분당 아파트가 내후년에 30년이라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요) 동생에게 저가양도가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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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가는 최근 유사매매사례가 또는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30%이내의 금액 또는 30%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매매거래 설정액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무상 이슈가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신고함으로써 세법의 내용보다 상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실무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쟁점과 세액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가양도건을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으며, 상담시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 같이 보여드리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들과 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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