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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도움주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부천집매수후 거주하다 2021년4월 하남소재 노유자시설,준주택 인 블루밍더클래식을 매수,8억원 하였습니다. 당시 취득세는 2.3프로 로 신고하였습니다. 기존집을 1년안에 팔아 일시적 1가구2주택비과세처리하려하였으나 기존집 매도가 안되어 현재 2주택입니다. 여기서 하남아파트에대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노유자시설로 청약법상은 무주택이나 재산세 양도세는 주택으로 처리되는거 같습니다. 중과가 된다면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처리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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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율(1.1~3.3%)로 신고한 이후, 종전주택 처분기간 내(3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일 경우 1년)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2주택에 대한 세율(8.4% 또는 9.0%)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그나마 줄이시려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주시면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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