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공시지가 5억3천 B아파트 공시지가 13억 5천 입니다 A는 제가, b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종부세도 일시적 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둘다 서울 투기과열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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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상속주택 외 별도의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6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B아파트의 경우 6억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세율적용시 인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이하 -> 0.6% 3억 ~ 6억 -> 0.8% 6억 ~ 12억 -> 1.2%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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